사회
로스쿨 출신 대상 판사임용시 필기시험 치른다
입력 2014-07-21 15:46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에 따라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졸업생들에게는 올 하반기 시험부터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