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직 농구선수 정상헌, 처형 살인 및 사체은닉해 징역 20년형 확정
입력 2014-07-21 14:50  | 수정 2014-07-22 10:29

'정상헌'
정상헌 전 프로농구 선수가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정씨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최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오산시 가장동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정상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상헌, 20년형받았네" "정상헌, 1심에선 25년형 받았구나" "정상헌, 처형을 살인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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