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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살해’ 정상헌, 大法서 징역 20년형 확정
입력 2014-07-21 14:39 
아내의 쌍둥이 언니(처형)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씨(32)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 이틀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 씨는 고려대학교 농구팀에서 3학년까지 선수로 활동하다 중퇴한 뒤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돼 대구 오리온스에 입단했지만 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출됐다. 이듬해 울산 모비스 피버스에 입단했지만 또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정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처형인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1심은 정 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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