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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전화번호 595건 정지
입력 2014-07-21 14:20 

대부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전국 상가 밀집지역에 뿌려진 대출광고 전단지 3만여장을 수거해 이중 불법 사채업자(미등록대부업자)로 확인된 595개의 광고용 전화번호를 정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사채 척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불법사채 광고용 전화번호 정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채 전단지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한편, 회원사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불법 대출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6월말 현재 전국에서 수거된 불법 대출광고는 총 3만1685건. 이중 시민이 2만7517건, 지자체와 회원사가 각각 2114건, 2054건을 수거해 협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수거된 대출광고를 전수 조사해 불법사채로 최종 확인된 718개의 영업용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정지 요청해 595개를 정지 완료했다. 현재 미처리 상태인 104건도 추후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중 별정통신사 가입자 등의 사유로 정지가 불가능한 것도 일부 존재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2012년부터 불법사채업자의 영업용 전화번호를 임의 정지시키는 것이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해 국회와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에 관계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대부업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관계기관 간 자율협약으로 추진되던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용 전화번호를 손쉽게 정지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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