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횡령·배임으로 추가 기소
입력 2014-07-21 14:18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최근 청해진해운 대표인 김한식(72·구속 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해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며 김씨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지난 7일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김씨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김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되고있는 재판(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