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업체에 내부 정보 넘겨준 철도공단 부장 구속
입력 2014-07-21 11:25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철도시설공단 A(47) 부장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이사 B씨에게 궤도공사와 관련한 공단 내부 문건과 조사·시험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공단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공단 업무와 관련한 이사장의 언급 등 세밀한 내용까지 메모했다가 이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다른 공단 직원들이 레일체결장치 납품과 관련해 AVT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A씨가 유출한 내부정보를 AVT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