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농산물 밀반해 유통시킨 보따리상
입력 2014-07-21 10:18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농산물을 몰래 대량 반입한 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씨(39·여)와 보따리상 양모씨(44·중국인)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업자 박씨 등 2명은 올해 3월부터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중국인 보따리상 300여명을 동원해 녹두, 콩, 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 600t(시가 32억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품목당 5kg, 1인당 50kg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루 평균 15톤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왔고 일부 보따리상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303회 출입국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세관을 거쳐 정상적으로 수입하면 참깨 630%, 녹두 607.5% 등 높은 관세와 창고 보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따리상들을 통해 소량으로 나눠 밀수한 것"이라며 "이들이 거래한 보따리상들이 중국 내 보따리상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검거된 3명 외 보따리상들을 쫓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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