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건축물 묵인하고 거액 뒷돈 받은 공무원 기소
입력 2014-07-21 10:16 
검찰이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주고 공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청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무단 증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불법 통보를 해지해주는 명목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과 철거를 담당하는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일하면서 불법건축물 표시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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