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용어로 가득했던 증권사의 거래 계좌 약관이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뀌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어려운 금융용어와 한자어 등을 알기 쉽게 바꾼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 대상은 매매거래, 파생상품, 신용거래, 증권대차거래,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등 모두 11종이다.
'가산'은 '더하다'로, '귀책사유'와 '기산일'은 각각 '책임 있는 사유'와 '시작하는 날'로 바뀌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어려운 금융용어와 한자어 등을 알기 쉽게 바꾼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 대상은 매매거래, 파생상품, 신용거래, 증권대차거래,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등 모두 11종이다.
'가산'은 '더하다'로, '귀책사유'와 '기산일'은 각각 '책임 있는 사유'와 '시작하는 날'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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