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억여 원을 부과한 경기도 의왕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2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공사가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원인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의왕시는 2011년 11월 한국토지공사에 32억여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2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공사가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원인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의왕시는 2011년 11월 한국토지공사에 32억여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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