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이 잘 안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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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이 잘 안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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