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이중소송' 의혹 수사
입력 2014-07-19 17:04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중복 소송을 제기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5월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4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제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4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2심까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같은 소송을 제주지법에도 냈습니다.
예비검속은 혐의자를 미리 잡아들이는 것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에서 진행돼 희생자 1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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