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을 중단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시청자 김 모 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중단 행위가 가입자의 시청권 또는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J헬로비전 등은 지난 2012년 1월 지상파와 이용대금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28시간가량 KBS 방송을 중단했고, 가입자들은 시청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시청자 김 모 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중단 행위가 가입자의 시청권 또는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J헬로비전 등은 지난 2012년 1월 지상파와 이용대금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28시간가량 KBS 방송을 중단했고, 가입자들은 시청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