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銀, 예금주 사망해도 약정금리 지급
입력 2014-07-18 15:40  | 수정 2014-07-18 16:19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예ㆍ적금 가입자가 만기 이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제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ㆍ적금 중도해지 시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와 동일한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해온 저축은행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고객은 1%대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아 불만이 컸다.
상속자가 사망자 예ㆍ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앞으로 적용될 금리는 애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 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ㆍ적금 이자율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만기 1년, 3% 금리 조건으로 1000만원을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7개월 만에 사망했을 때 종전에 받은 이자액은 중도해지 이자율(1.5%)에 따라 8만75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 기간(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5%)이 적용돼 14만5833원을 받을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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