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레보` 등 사후피임약 80㎏ 초과 여성에 효과없어
입력 2014-07-18 11:41 

'노레보' 등 사후피임약에 "몸무게가 80㎏을 넘는 여성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노레보 등 '레보노르게스트렐' 제제의 사후 피임약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랑스의 안정성 정보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 레보노르게스트렐은 체중이 75㎏ 이상인 여성에서는 피임 효과가 감소되고 80㎏를 초과하는 여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국내 허가된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단일제에 적용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허가사항 변경이 적용되는 제품은 △다림바이오텍 애프터원정 △비티오제약 비티오레보노정 △광동제약 세이프원정 △명문제약 레보니아원정·레보니아정 △신풍제약 레보노민정 △지아이메딕스 포스티노-1정 △진양제약 엔티핌정 △크라운제약 쎄스콘원앤원정 △태극제약 엠에스필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레보게스트정 △현대약품 노레보정·노레보원정 등이다.

사후피임약 가운데 '엘라원정'은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으로 돼 있어 이번 변경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앞서 2011년 영국 에든버러대학 연구팀은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비만 여성은 체중이 정상인 여성에 비해 응급피임약 복용 후 임신할 가능성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사후피임약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원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먹는 약으로 생리 주기를 바꾸기도 하고, 자궁 출혈, 배란 장애가 생길 수 있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아야 한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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