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다면 불법 하도급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공정위 고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조경 및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건설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관련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공사 비용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하도급 대금이 부당 결정됐다”며 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