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채권금리 담합 증권사 11곳 징계
입력 2014-07-17 20:50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들에 무더기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액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증권사 20곳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금리 담합을 주도한 대우, 대신, 신한금융투자, NH농협, 하나대투, 한국투자, 현대증권 등 11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내렸다.
금리 담합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주의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위법 내용 공표 요구, 기관경고 등 기관 제재 조치들 중 가장 낮은 제재 등급이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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