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달부터 임산부나 야근자를 대상으로 1시간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서울시 직원들은 휴게실 등을 이용해 오후 시간대에 1시간 이내로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나 야근자 등 업무 피로도가 큰 직원을 중심으로 낮잠을 허용하며 낮잠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서울시 직원들은 휴게실 등을 이용해 오후 시간대에 1시간 이내로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나 야근자 등 업무 피로도가 큰 직원을 중심으로 낮잠을 허용하며 낮잠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