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 소송을 낸 가수 백지영 씨가 항소심에서도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백 씨가 성형외과 의사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가 백 씨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2년 8월 자신의 사진과 뮤직비디오 동영상이 성형수술 홍보글로 악용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백 씨가 성형외과 의사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가 백 씨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2년 8월 자신의 사진과 뮤직비디오 동영상이 성형수술 홍보글로 악용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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