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낮잠 1시간까지 허용…잔 시간만큼 추가 근무
입력 2014-07-17 17:41 

서울시는 내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유연근무제 취지와 함께 점심시간 이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시청 직원의 낮잠을 보장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낮잠을 한시간 잔 직원은 정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앞뒤 시간에 한시간 연장 근무를 해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잠 시간은 1시간 이내,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과 야근이나 밤샘 근무 직원 등으로 제한시켰다. 본인 신청에 의거해 부서장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지중해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시행 중인 '시에스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직원들의 낮잠 시간을 보장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나른한 오후 사무실 의자나 책상에 엎드려 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며 "향후 휴식을 편안하게 취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눈치 보여서 못 잘 것 같은데" "서울시 낮잠, 빨리 퇴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서울시 낮잠, 좋은 제도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