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동영상 유포' 미국 영어 강사 징역 2년
입력 2014-07-17 17: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영어 강사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한국에 와 대전에서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2010년 8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동영상을 찍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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