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백지영이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백지영이 서울 소재 A 성형외과 원장 송모 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광고할 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백지영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 씨가 백지영의 허락 없이 이름,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백지영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송 씨가 사용한 사진이 백지영의 허락 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해도 연예인인 백지영이 자신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해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송 씨가 영리 목적으로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백지영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수 연예인들이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 병원들을 상대로 무단으로 사진과 이름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을 두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부터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백지영이 서울 소재 A 성형외과 원장 송모 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광고할 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백지영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 씨가 백지영의 허락 없이 이름,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백지영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송 씨가 사용한 사진이 백지영의 허락 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해도 연예인인 백지영이 자신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해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송 씨가 영리 목적으로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백지영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수 연예인들이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 병원들을 상대로 무단으로 사진과 이름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을 두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부터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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