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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실형 선고
입력 2007-03-22 09:27  | 수정 2007-03-22 09:27
교통사고를 빙자해 자신의 오른팔로만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모씨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신의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치게 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동종 전과가 없지만 챙긴 금액이 5천만원이 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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