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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봉학, 집시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14-07-17 15: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쌍용차 문제 해결 집회에 참가했던 연극배우 맹봉학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봉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회에서의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산명령이 되고 당시 경찰의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맹봉학은 지난 2012년 6월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계속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맹봉학은 영화 '더 게임', 드라마 '시티헌터' 등에 출연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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