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예탁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0억원으로 전년 반기 3644억원 대비 대폭 감소(74.8%)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한진해운이 영업양도 및 한진해운홀딩스와 합병으로 각각 720억원과 3억원, 한독이 영업양수로 26억원을 지급했으며, 코크렙제팔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만기연장으로 1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와 합병으로 5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예탁원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감소한 것은 전년 하반기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한 사례와 같이 규모가 큰 회사의 합병 등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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