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도상해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모(19)군에게는 징역 4년을, 김모(18)군에게는 장기 4년에 단기 3년6월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3월 새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여자 행세를 하며 이모(37)씨 등 남성들에게 수 차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성들이모텔로 들어가면, 방으로 뒤따라가 폭행·협박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의 체크카드로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이씨 등에게 징역 5년~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당시 소년이거나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형을 1년씩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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