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의 규모가 기존보다 두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경제·금융위기 발생시 384억달러까지 CMIM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역내 금융안정망이 확충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개를 들 경우 한결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CMIM 협정문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발효에 따라 CMIM의 총규모가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상향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가운데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하게 됐다. 이는 위기 발생시 동일금액을 긴급자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CMIM에 위기예방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당초 CMIM 협정은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만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위기해결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위기가 예상되면 사전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비연계비중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달러 유동성 요청국이 자국의 인출가능금액의 20%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IMF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해야했지만 이 수준이 30%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인출가능금액의 30% 이내에서는 IMF와의 연계 없이 CMIM에 자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MIM은 회원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0년 3월 발효된 금융안정망이다. CMIM의 개정안은 한국이 의장국으로 있던 재작년 5월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됐고, 지난 10일 태국이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협정문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이날 발효됐다. 중국과 일본은 분담률은 각 32.0%로 768억달러로 우리나라를 합치면 한·중·일의 분담금이 80%를 차지한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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