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퇴직금 판결…이혼 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입력 2014-07-17 10:18  | 수정 2014-07-18 17:08

부부가 이혼시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여)씨가 연구원인 남편 B(44)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분할대상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된다"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금 판결, 퇴직금도 나누다니" "퇴직금 판결, 억울하기도 하겠네" "퇴직금 판결,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인정하는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