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 17일 제헌절, 법정공휴일서 제외된 이유보니…헉!
입력 2014-07-17 08:10  | 수정 2014-07-18 16:59

'제헌절' '법정공휴일' '한글날'' 국군의 날' '식목일'
오늘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이다.
올해로 제 66회. 제헌절은 1948년 한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무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더이상 공휴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어쩌다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휴일이 너무 많다는 것.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것이다.
국경일 중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은 제헌절 뿐 아니다. 1990년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무휴 국경일'이 됐다. 또 2006년에는 4월 5일 식목일이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 가운데 한글날은 한글 창제가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법정 공휴일'로 부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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