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잔금받는 날 계약해지 안돼"
입력 2007-03-21 19:07  | 수정 2007-03-21 19:07
아파트를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놨는데 그 직후 바로 집 값이 크게 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 값이 올랐다고 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김 모씨.


같은 동네에 18평형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는 소식에 김 씨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준 뒤 잔금 1억9천4백만원은 석달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수천만원 치솟자 집주인은 잔금을 치르는 날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잔금 지불 전까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잔금을 받지 않기 위해 해외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인터뷰 : 김00 / 아파트 구매자 -"이사 당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오후에 다시 보자고 했다.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다른 말 없이 일본으로 간다고 했다."

김 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잔금을 치르는 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잔금 지불전까지'라는 시점은 '잔금을 내기 위한 행동에 착수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잔금을 준비해 약속 장소에 나온 만큼 이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는 설명입니다.

강태화 / 기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억원이던 아파트는 3억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