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승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광역버스에 입석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시민 안전도 제고의 측면에서 마련된 조치다.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입석 금지 시행 첫날인 16일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100만명 이상의 도민이 서울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해 서울 158대, 인천 2대, 도내 28대 등 총 188대 버스를 증차 운행했다. 배차 간격도 1분~10분씩 단축했다.
인천시도 이날부터 서울~인천간 19개 노선 중 14개 노선 34대를 증차하고 5개 노선은 집중 배차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노선에 대해 홍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원래 타던 정류장에서 다섯정거장이나 걸어올라가 버스를 탔다"며 불만을 표했다.
인천시는 "버스를 증차하더라도 교통량 등 도로상황을 보고 증차해야 하는만큼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16일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담당 공무원도 탑승하여 현장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라면서 "다소 혼란이나 불편이 있더라도 광역버스 좌석제는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 뒤 8월 중순 이후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 여부를 두고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대학생들 개강하면 대란 더 심해질 듯" "광역버스 입석 금지, 처음이라 불편할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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