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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Line] 거래소, 디엔에이링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4-07-16 08:12
디엔에이링크가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6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디엔에이링크에 대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벌점은 2.0점이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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