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주 신세계첼시 공사 강행
입력 2007-03-21 14:02  | 수정 2007-03-21 16:18
신세계가 건설교통부의 법 위반 통보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공사가 강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6월 개점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첼시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돼 현재 일부 인테리어 공사만을 남기고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신세계가 이처럼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세계측은 주관부서인 경기도와 여주군이 공사 중단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도 다른 식의 해법을 찾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오는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와 여주군도 이런 신세계의 공사 강행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 여주군 관계자
-"적법하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신세계도 대외적으로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겁니다."

여기에 한술더떠 여주군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마저 미뤄달라고 요청해 이마저도 연기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문제를 제기했던 건설교통부도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되고 있는 여주 신세계 첼시 아울렛 공사.

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때문에 법의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