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해서 수십명의 경찰관을 헛걸음하게 만든 범인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41명은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장모씨(45)를 상대로 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으며,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순찰차 16대와 형사과, 112 타격대 등에서 총 41명의 인원을 동원, 약 5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장씨는 서울 지하철 청구역 인근 길가에서 탐문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배상 청구액 700여만원은 당시 출동한 경찰 41명 가운데 경위 이상 20만원, 경사 이하 15만원으로 책정된 위자료에 당시 출동한 16대의 순찰차의 유류비 약 9000원을 더한 액수다. 경찰은 "소송에서 이긴다면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