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84명 적발
입력 2007-03-21 11:37  | 수정 2007-03-21 14:1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도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7월중 신고된 부동산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례 42건, 84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 2천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
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건교부는 8~10월중 신고분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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