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기관이 일반인을 가장하여 여론을 조작한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하려 영향을 끼친 활동은 국정원법 상 적법한 배포 활동이 아니며 국가기관의 정식 공무활동도 아니다"며 "국가기관이 국민 한 사람인 것처럼 일반인을 가장해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정립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징역 4년을 구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받은 적도, 개입하도록 지시한 적도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1157개로 정치·선거 개입 트윗글 78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9월 11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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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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