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불가"
입력 2007-03-21 10:12  | 수정 2007-03-21 10:12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한 뒤 집값이 오르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김모 씨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집주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불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잔금 지불 이행에 착수한 상태까지 포함한다며 원고가 잔금을 준비해 약속장소에 간 만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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