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산면책이나 회생절차를 졸업한 기업도 대위변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보증기금 선별 과정을 통해 기업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을 초과한 보증 연계 투자가 가능해진다.
신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 관련 규제개혁안을 14일 내놨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총 16건으로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돼 중소기업 체감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신보는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들 문턱을 낮췄다. 앞으로 장기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보증대상기업으로 선정될 때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 등이 감안돼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고액 보증기업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성 운전자금보증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중점관리 대상이 됐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준이 30억원으로 높아졌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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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을 초과한 보증 연계 투자가 가능해진다.
신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 관련 규제개혁안을 14일 내놨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총 16건으로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돼 중소기업 체감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신보는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들 문턱을 낮췄다. 앞으로 장기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보증대상기업으로 선정될 때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 등이 감안돼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고액 보증기업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성 운전자금보증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중점관리 대상이 됐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준이 30억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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