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 장에서 역주행을 하다 일어난 돌발사고에 대해선 시설 운영자측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법 민사 28부는 지난 2004년 서울 시내 한 스케이트장에서 역주행 하던 어린이와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김 모씨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케이트장의 안전수칙과 달리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역주행 어린이와의 충돌은 스케이트장의 설치·보존상 하자와도 연관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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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민사 28부는 지난 2004년 서울 시내 한 스케이트장에서 역주행 하던 어린이와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김 모씨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케이트장의 안전수칙과 달리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역주행 어린이와의 충돌은 스케이트장의 설치·보존상 하자와도 연관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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