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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금강송, 벌금이 고작 500만 원?…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입력 2014-07-14 15:17 
장국현 금강송
장국현 금강송, 베어낸 사실 뒤늦게 알려져

장국현 금강송, 장국현 금강송

사진기자 장국현이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한 매체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71) 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허가 없이 베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장국현은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베어 약식 기소됐다.


장국현은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대구지법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장국현이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사진이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한 점 당 400~500만 원 선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벌금수위가 약하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장국현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해 작품을 판매한 것은 물론, 지난 3월에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출판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장국현 금강송 벌금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벌금이 너무 약하다.” 장국현 금강송, 저 정도면 그냥 내겠다.” 장국현 금강송, 저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 장국현 금강송,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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