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간제 보육 28일부터 시범 운영…신청 방법은?
입력 2014-07-14 15:09 

이달 말부터 필요한 시간에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000원으로 맞벌이 가구라면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의 시간제 보육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 또는 당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간제 보육, 좋은 제도인 듯" "시간제 보육,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네" "시간제 보육, 맞벌이 가구에는 부담될 수도 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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