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인사기록 변경 국정원 인사과장 해임은 무효
입력 2014-07-14 08:14 
대법원 3부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전 국정원 인사과장 김 모 씨가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하고 관여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12월 국정원장의 인사지침을 받고 A씨의 출생지를 경북에서 전남으로 임의로 바꿨다가 2009년 파면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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