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피아법' 통과되기 전에…퇴직 관료들 취업 막차
입력 2014-07-13 19:40  | 수정 2014-07-13 21:04
【 앵커멘트 】
'관피아' 방지법이 이달 말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퇴직 관료들이 법이 엄격해지기 전에 사기업에 가겠다며 재취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7명이 취업심사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이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석 달 전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김 모 씨.

삼성에버랜드 자문으로 가겠다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1년 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 모 씨도 회계법인 고문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달 정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은 퇴직 간부는 17명.


윤리위는 이 중 14명에 대한 취업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안전행정부 관계자 (음성변조)
- "(법 개정안은) 일단 반영이 되기가 어렵죠.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사례와 법 개정안은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쉽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