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마약수사 무마한 수사관 실형
입력 2014-07-13 18: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마약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사관으로의 책무를 유기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마약밀수사범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300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부실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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