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의족파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입력 2014-07-13 13:13 
대법원 3부는 의족이 파손된 양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족은 단순한 신체 보조장치가 아니라 신체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장치라며 업무상 의족이 파손되면 근로자의 부상으로 봐야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1995년부터 의족을 착용한 양 씨는 2010년 제설작업 도중 의족이 파손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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