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등 3개 교섭단체가 3월과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3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는 회담을 갖고 3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2일간, 4월 임시국회 회기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8일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3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학법 재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 중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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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는 회담을 갖고 3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2일간, 4월 임시국회 회기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8일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3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학법 재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 중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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