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고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고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