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지하철 3호선 열차 방화범 징역 5년
입력 2014-07-11 19:41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고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