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0만원 미만·첫 車사고땐 2등급만 올려 할증 최소화
입력 2014-07-11 15:48  | 수정 2014-07-11 19:18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건수로 바꾸는 '건수제'와 관련해 사고액(보험금) 50만원 미만인 경미한 사고와 보험계약 기간 중 첫 번째로 발생한 사고는 할증을 덜하는 수정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개발원은 11일 금융감독원, 학계,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대표를 모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미한 사고와 첫 사고에 대해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차보험은 사망사고 4점, 2~7급 부상 3점 등으로 사고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ㆍ할증률을 계산하는 '사고점수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오히려 사고를 적게 내는 운전자의 부담을 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고 위험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초 처음 제시된 건수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 등급을 3등급 조정해 할증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운전자의 차보험 등급은 과거 사고 내용 등을 감안해 1~26등급으로 책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정안으로 50만원 미만 경미한 사고와 첫 사고는 3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2등급만 강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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