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발표한 규제개혁에 따라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되고 외국인의 발급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소비촉진으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규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전업주부의 가처분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한다. 또 창업한 지 1년 미만의 자영업자나 취업 초기 외국인에 대해서도 카드 발급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능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큰 계층이라도 본인소득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겪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업 주부는 오랜 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 신용등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카드 발급 자체가 쉽지 않다. 카드를 만들려면 자신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증빙이 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이에 따라 주부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아닌, 배우자가 발급받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부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가계소득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념인데도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다고 본인명의 카드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를 근거로, 일정비율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다른 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발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의 예금이나 자산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고, 국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급 기준 완화가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소비촉진으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3매 이상 카드 대출 이용자와 같은 다중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제한돼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10월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에 따른다.
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03년 당시 카드업계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남발해 다수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카드 돌려막기'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정부의 '숨은 규제 타파' 기조에 편승해 현실적으로 카드 발급요건이 부족한 사람들의 불편까지 해소하려다 '제2의 카드사태'를 자초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급되는 만큼 소득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차피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카드발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요건 검토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중심잡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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