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방 출장을 가던 길에 앞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정비가 필요했다. 다급해진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정비공장이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걸 깨닫고 차량을 운행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500m 정도 진행하던 중 엔진오일 경고등을 확인했지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계속 운행해 정비공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음날 정비공장에서 엔진이 과열돼 파손됐다는 연락이 왔다. A씨는 추돌 사고로 파손됐을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에 전화해 처리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무리한 운행이 부른 엔진 파손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이동 거리가 1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무리한 운행 탓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사고 난 직후 차량을 운행했더니 엔진이 파손됐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얼핏 봐선 사고로 인한 엔진 파손으로 볼 수 있어 보험처리가 가능할법하지만, 무리한 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
자동차 보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실제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가중된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즉, 추돌사고 이후 육안으로 운행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행한 결과, 엔진이 과열되면서 파손됐기 때문에 추돌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추돌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시동을 끄지 않아 엔진이 과열됐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교통사고 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파손된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면 파손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서다. 운전자의 섣부른 판단과 무리한 운행이 부른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차량이 멈춰 섰다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차량사고 후 견인이 필요한 경우 견인 전 사고 상황과 차량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견인 전 차량의 노면위치 표시와 사진 촬영 등이 그것이다.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후 교통사고 합의나 보상 범위를 두고 의견차이로 논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사진출처 =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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